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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글중심] “볼펜 던져 얼굴 맞았다” 극단적 선택 간호사 태움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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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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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인 ‘태움’을 당했다는 남자친구의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27일 YTN은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 A(24)씨의 남자친구 B씨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A씨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나며 망신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B씨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B씨는 “퇴근해보겠다고 얘길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라며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혼냈다. 한 번은 볼펜을 던져서 본인 얼굴에 맞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것마저 무산되자 퇴사를 결심했으나 “60일 뒤에 퇴사가 된다”는 상사에 말에 좌절하며 “너무 다니기 싫다. 그냥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을지대병원은 29일 “조직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근로계약서 내용 가운데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태움’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피해자 괴롭힌 간호사랑 수간호사까지 관련자들 철저히 찾아내 처벌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저 가해자들 반드시 처벌하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아주 큰 처벌 꼭 내려주세요.” “신입 교육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병원이 이제야 삭제한 것에 분노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첫 1년 동안 퇴사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니. 간호사들 세계에서 보편적인 일인 건지, 아니면 저 병원만의 특성인 건지. 둘 중 뭐든지 간에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문구가 저 큰 병원 근로계약서에 박혀있었단 말이지? 다른 병원은 어떻겠나? 조직문화가 병원 하나 바뀐다고 해서 바뀌냐?” “저런 조항이 있었다니 노예 조항 아닌가?”

대형 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등 구조적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무 질부터 개선해라. 선진국보다 담당 환자가 2~3배는 많으니 쉴 시간도 없고 계속 굴리니 간호사들끼리 다 예민하고 고생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정치권에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법제화해서 피해받는 간호사들 보호해라.”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병원 감사해서 태움이 근절되도록 점검하고 강력한 법제화 조치해야 합니다. 태움 가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호사 태움 방지법 추진하세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다음



꼭 사람이 죽어야 바뀌고.

"그전에 좀 해주면 안되는지. 신입이 그 조직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압박하면 누가 합니까. 압박 주는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처음엔 다 신입이었잖아요."

ID '둥글레차한잔'

■ #네이버



싹 뒤져서

"처벌해라. 집단 괴롭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ID '1211****'

■ #네이버



간호사 1인 당

"담당 환자 수가 미국 4~5명, 일본 7명, 영국은 8.6명 등인데 우리나라는 15명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구조적 개선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안타깝네요."

ID 'neve****'

■ #다음



해당 가해자는 물론

"병원장까지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될 듯싶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ID '들녘에 꽃 피거든'

■ #네이버



60일 뒤에 퇴사.

"저거 병원에서 퇴사 조건으로 괴롭힌 건 아닌지 조사해봐라. 퇴사하는데 저런 기간 들먹이면서 퇴사한다는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니 어쩌니 협박하는 직장들 있더라. 조사해봐."

ID 'gopo****'

■ #다음



1년 이내 퇴사 금지라는



"조항이 법으로 가능한 내용인가? 사람이 노예야?"

ID 'codubob'


최지혜 인턴기자

■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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