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곽상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곽상도(62) 전 의원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명된 인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 전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2015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으로 봤다. 검찰은 당초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받은 뇌물로 의심했지만, 직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재선 의원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자녀 등과 관련한 비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저격수’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9월 이 사안이 터지면서 탈당한 데 이어 의원직을 사퇴했다. 곽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중앙일보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장난을 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