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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CCTV에 하트 날리더라” 악질 스토커 얼굴 공개한 유명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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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릴카가 공개한 증거 영상 속 스토커 남성의 모습. 남성이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장면(왼쪽)과 선물을 내려둔 뒤 CCTV 카메라를 향해 손하트를 그리는 장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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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이자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릴카가 3년간 지속된 스토킹 범죄 피해를 고백하며 그동안 모은 증거 영상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스토커법이 시행된 뒤 더 악질이 됐더라”며 “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릴카는 29일 유튜브에 ‘네 여전히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상을 올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지난 8월쯤 대응을 시작했다”며 그간 겪었던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오는 방법이 더 역겹게 발전하더라. 처음에는 제가 귀가하는 걸 따라와서 1층에 계속 기다렸다. 4시간 후에 나왔는데 또 부르더라. 4시간 동안 기다린 것”이라며 “이사 오자마자 주소를 알아내고 선물을 놓고 가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방송에서 내가 한 얘기에 맞춰서 배달음식, 과일, 쓰던 장판 이런 게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CCTV를 달았다. 증거가 생기니 이제는 안 하겠거니 했는데 CCTV를 향해 인사하고 하트를 날리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릴카가 공개한 CCTV 영상 일부를 보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남성이 선물을 바닥에 놓은 뒤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내보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릴카가 해당 영상과 관련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에 돌입했지만 남성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릴카는 “내가 택시 타고 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왔다. 일부러 택시 옆에 붙어 운행하면서 씨익 웃으면서 힐끔힐끔 쳐다봤다”며 “내가 증거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기사에게 대놓고 길을 물어봤다”고 했다.

릴카는 당시 택시 안에서 촬영한 영상 역시 그대로 공개했다. 또 자택 인터폰 영상에 담긴 스토커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전하기도 했다. 릴카는 “초인종이 울려 보니 1층에서 벨을 누르고 얼굴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더라. 이렇게 세 번을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셨더라. 누르면 GPS가 뜨는데 그럼에도 당했다. 경찰에도 다섯 번이나 신고했을 만큼 심각한 범죄였다”며 “제가 방송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심각하게 봐주는 거지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미 방송에서 밝혔으니 앞으로 스토킹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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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카가 택시 안에서 촬영한 스토커 남성의 모습.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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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에 있기 싫어 며칠간 친구 집을 전전했다. 내가 내집에서 편하게 못 쉬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 나갈 때마다 어딜 가든 계속 두리번거려야 하고, 택시 타도 백미러로 따라오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원래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며 “다른 사람에게 힘들다는 말을 한두 번 할 뿐 그 후론 하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지만 저 혼자 계속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는 모두 취해놓은 상황이다. 100m 접근금지 신청도 당연히 했다. 피해 보상도 다 받을 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청자가 쓴 ‘릴카가 세게 나와야 스토커가 안 오지’라는 채팅에는 “저런 인식을 바꾸고 싶다. 피해자 탓을 하는 거냐”며 “주변에 누가 스토킹당하고 있다고 하면 제발 심각하게 봐달라. 나도 잘 대처해보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스토커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스토커 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또는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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