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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檢 ‘곽상도 구속영장’도 부실...청탁 대상·장소·시기 특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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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 “수사팀, 정영학 녹취록 외엔 증거 확보 못한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이나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확실히 다지지 않고 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곽상도 의원(왼쪽)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4용지 3장 분량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중 영장 표지와 구속필요 사유를 제외하면 곽 전 의원의 ‘범죄사실’은 1장 분량 정도라고 한다. 한 법조인은 “알선수재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운데, 범죄사실을 고작 1장만 적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영장에 “김만배씨(구속 기소·화천대유 대주주)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가 하나은행 측에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자’고 제안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2015년 1~3월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씨는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등을 분배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곽 전 의원은 그 무렵 하나금융지주 회사 임원에게 김씨의 부탁을 전했다”며 “이후 2015년 3월 25일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를 결정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청탁을 한 하나은행 인물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결국 ‘정영학 녹취록’ 외에 곽 전 의원의 알선 행위를 증명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불구속 기소)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와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곽 전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처음에는 뇌물 혐의로 수사하다가 나중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트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디테일한 증거물은 구속심사에서 제시하려 단출하게 영장을 구성한 것일 수도 있다”며 “그렇지 못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부실 수사’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 영장심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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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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