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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양도세 기준 9→12억원, 가상자산 과세 23년부터..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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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유예 기재위 문턱 넘어
선거 앞두고 정부 반대에도 여야 '세금 깎기' 기조


파이낸셜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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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다. 대선을 세 달여 앞둔 정치권이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금 깎기'에 뜻을 모은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4명 중 12명 찬성, 2명 반대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 조정된다.

부동산 거래 시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준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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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도 2023년으로 늦춰진다.

2022년부터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기타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할 예정이었는데 1년 유예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그 다음 해인 2024년 5월(종합소득세 기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1년 유예, 2년 유예안이 나왔지만 결국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2023년으로 시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2030 청년 표심, '코인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과세 인프라를 준비해온 만큼 내년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1년 늦춰지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조세 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지적이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했다.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양도세까지 완화하는 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회에서 상반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여야는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기준을 연매출 3000억원→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인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 세율경감 특례기한을 2년 연장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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