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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생생경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숨통 터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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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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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숨통 터줄 것"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어제 있었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합의 내용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이하 최훈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어떤 내용들이 합의 처리 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 최훈길> 조금 전에 기재위 전체 회의가 열렸고요. 어제 열렸던 조세소위의 내용이 그대로 처리가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처리됐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양도세 과세 완화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형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주택자는 집값 12억까지 양도세를 안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리된 내용은요. 가상자산.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정부 공식용어인 가상자산으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있었는데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이었는데, 내후년인 2023년 1월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12월까지는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벌어도 그것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유예조치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도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지금 사실상 서울 시내부터 포함해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집들은 대부분 이 가격대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수도권 상당수 집들이 이 가격대에 포진해 있는데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니 이번 달 기준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평균매매가격은 9억185만원이었습니다. 강북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8356만원이었고요, 강남의 경우에는 14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 강북. 그런 쪽에 주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고요. 실제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그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신한은행 추산을 해봤습니다. 일례로 10억 원에 취득한 서울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분이 계신다면 작년이나 올해 집값이 올라서 만약 그게 20억 원이 됐다. 그러면 현재 양도세가 개정되기 전에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게 12억 원으로 완화되면 양도세가 7793만원으로 3823만원, 4000만원 가까이 세 부담이 줄어드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사실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여야 이견이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게 워낙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과연 될까? 사실 확정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 되었건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건 아무래도 대선을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저도 전격적으로 이게 합의를 해 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사실 신중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경제부총리가 꾸준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전격적으로 합의가 돼서 조금 전에 기재위 전체회의까지도 큰 반발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거든요. 사실상 이게 표심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고요. 실제로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표심. 최근의 반발. 그걸 좀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세법이 바뀌어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일제히 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등 올해 집값 상승 여파도 있었고요. 그래서 재산세까지 오르고 하면서 잇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르니까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를 했는데 총 고지 인원이 백만 명이 넘었고요. 세액도 8조원이 넘어서. 물론 일부의 2%. 자산상 2%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실제로 전월세 가격이 전가되는 측면도 있고, 종부세 말고도 부동산세 전반이 올랐다. 특히도 1가구 1주택도 세 부담이 올랐다. 이런 여론과 반발이 많았고요. 이번에는 다주택자는 아니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숨통을 트여주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전진영> 1세대. 그러니까 한 가구에 대한 양도세 완화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최훈길> 13년 만에 조정이 되는 거라 시장 여파를 좀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부동산 전체 시장에 엄청난 여파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1주택자 대상 기준만 완화하다 보니 실제로 매물이 과연 시장에 쏟아지겠느냐,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있고요. 현재로 좀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도 있고요. 다만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다 보니, 서울의, 아니면 수도권의 15억 원 안팎으로 집을 갈아타시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이었던 부분이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단어도 어렵고 내용이 복잡해서, 이게 어떤 공제를 말하는 건가요?

◆ 최훈길> 저도 내용이 어려워서 세법이나 사전도 찾아보면서 연혁도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있거나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런 뜻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한 80%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걸 주는지 알아보니까 2009년에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단타로 사고 팔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한 집에 오래 머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 제도도 이번에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번에는 합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 최훈길> 예. 이번에 이 제도를 처음에는 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하다가요. 이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재도 해보고 조세소위 참여한 의원에게 물어보니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변경하게 되면 세금 반발 등으로 일이 복잡하게 된다."고 귀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현재 이 내용을 바꾸게 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해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바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 부담이 결국에는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만약에 15억 원을 넘기게 되면 그 양도차익이 커짐에 따라 공제혜택을 축소하겠다. 그런 게 핵심인데요. 이게 쭉 논의하다가 결국 여야로선 1주택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해주고, 장특공제를 강화해서 세 부담을 늘리면 결국은 제도를 바꿔 놓고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욕만 먹게 되는. 오히려 고치고 나서 욕만 먹는 반발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 내용은 여당이 강하게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부분,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코너가 있어서 예전에도 이 내용을 짚어보긴 했었는데, 결국 과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이게 계속해서 이슈였다가 결국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를 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서 워낙 양쪽이 2030 표심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지가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식한 결과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훈길> 조금 전에 기재위에서도 왜 이걸 유예했는지를 놓고 입장이 오갔는데요. 여당에서는 준비가 부족하다. 이것저것 말도 많이 나오고 반발도 있으니까 더 유예를 해서 준비를 하자는 취지다, 라고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 과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당정 간의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2030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모 리서치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2030세대 중 가상자산 투자경험자가 40.5%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내년 1월에 과세한다고 하면 당연히 청년세대에서는 부동산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투자나 이런 것도 힘든데 가상자산 투자까지 막느냐. 이런 반발도 있고 거기에 세금까지 떼 가냐. 하는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전진영> 그런 여론을 의식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준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맞죠?

◆ 최훈길> 지금 당정이 구체적인 비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가상자산의 정의를 어떻게 할까. 그걸 놓고 여러 이견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당정이 합의된 결론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비과세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이렇게 한다면 계속 정부랑 각을 세우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 최훈길> 예.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와 입장이 달라서요. 각을 계속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비과세 한도를 보면 현재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까지거든요. 근데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금융자산으로 보고,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기재부는 주식은 기업자산, 어떤 실물가치가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인데 똑같이 주식처럼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똑같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현행 250만원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게 사뭇 관심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되면 3월에 대선이 있고, 새 정부도 출범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당정이 이런 입장이지만 그때는 대선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선거 이후라서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정치권에서 사실 자꾸 작년 12월에는 비과세를 250만원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국회에서 법을 처리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걸 바꾸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반기 때가 주목이 되는데 그때도 계속 각을 세우게 될지, 아니면 그때 정치권과 정부가 조금 더 다른 스탠스가 될지는 계속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훈길>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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