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친절한 경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자>

양도소득세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걸 팔 때, 그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 항상 내는 건 아니고요. 팔아서 일정 기준을 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