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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프랑스, 동의 없이 자녀 데리고 떠난 日여성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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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괴 및 미성년자 위협 혐의 적용

공동친권 인정 안하는 日, 유럽과 외교 문제

뉴스1

아이 2명을 무단으로 데리고 떠난 일본인 전 부인을 고소한 뱅상 피쇼(39)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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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프랑스 사법당국이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 2명을 동의없이 데리고 떠난 일본인 여성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이 여성에게 자녀 유괴 및 미성년자 위협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6세 아들과 4세 딸을 둔 프랑스인 남성 뱅상 피쇼(39)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아이의 친모가 아이들을 납치했다며 이듬해 이 여성을 형사 고소했다.

피쇼는 도쿄올림픽 기간에 3주간 단식 투쟁을 벌이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비슷한 입장에 처한 외국인과 일본인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공동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나더라도 양측이 아이를 만날 권리를 갖는다. 부모 중 하나가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일본 민법은 이혼 후 친권자는 부모 한쪽으로 정해야 하는 단독 친권 제도를 규정한다. 이 때문에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떠나서 유럽연합(EU) 시민이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사례는 일본과 유럽 간의 주요 외교 문제였지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일단 피쇼 측은 아들과 딸이 일본과 프랑스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당국에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본 경시청에도 전 부인을 입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별거 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의 변호사는 AFP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정 밖에서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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