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세계 정상들 이모저모

몰디브 대법원, 야민 전 대통령 돈세탁 혐의에 무죄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거 불충분…혐의 확정할 수 없어"

연합뉴스

압둘라 야민 몰비드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몰디브 대법원이 돈세탁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몰디브 대법원은 이날 야민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야민은 돈세탁·횡령 혐의와 관련해 2019년 하급심에서 징역 5년형과 500만달러(약 59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에 제출된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야민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국고 100만달러(약 11억8천만원)를 돈세탁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섬 임대 등 리조트 개발 계약과 관련해 정부 자금 100만 달러 이상이 야민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했다.

야민은 자신의 계좌에 100만달러가 입금된 것을 몰랐고 누구에게 뇌물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하급심 판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교도소 대신 자택에 연금된 상태였다.

2013년 집권한 야민은 재임 시절 경제 개발과 중국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적을 체포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등 재선을 위해 여러 강압적 행위를 저질러 논란을 일으켰다.

대선 패배 후에는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고 물러났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