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 후 사망한 입소자 A씨의 자녀 5명이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청, B요양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330여명의 교민들을 태운 2차 전세기가 2020년 2월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해 발열의심 교민들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2.01 dlsgur9757@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변에 따르면 B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당일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A씨는 같은 날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12월 27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으로 사망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재홍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음에도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분류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둔 채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며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구로구는 망인이 확진된 이후 다른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병원은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제형 변호사도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된 것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남용됐기 때문"이라며 "방역당국이 지침으로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병원 밖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막겠다는 이유로 시설 안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접촉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에 격리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민변 측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고, 시신조차 한 번 못 봤다"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셨기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의 법적 문제점을 묻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