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동물에도 못 할 범행”…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후 20개월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공판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량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세계일보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양씨의 동거녀인 정모씨에겐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이날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 정씨에 대해 변호인은 “(정씨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노예로 삼고 사체 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