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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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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기업인 간담회, "주52시간제 폐지 주장 아냐"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용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주52시간제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윤 후보는 주52시간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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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윤 후보는 기업인들과 질의 응답 순서를 가지는 와중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기업인들 불만 의견이 나오자 이에 답변했다.

윤 후보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중소기업을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어제도 기업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주52시간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거, 5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래도 몇 개월 단위로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마치 제가 주52시간을 폐지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전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윤 후보는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 애로사항을 옮긴 것일 뿐 주52시간제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날도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서 다른 사내복지하고 연결할 때,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고용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낮은 조건 하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부분은 현장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이날 윤 후보는 전날 있었던 발언에 대한 여론 거부감을 의식한 듯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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