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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왕릉 뷰' 아파트, 철거 확정되면 수분양자 청약통장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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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왕릉 뷰 아파트, 청약통장 살릴 수 있어”

'법적 공방 마무리, 철거 최종 확정' 단서 붙여

입주예정자 “피해 복구 안돼…입주 보장해야”

문화재청 앞에서 항의 집회 계획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철거가 확정될 경우 해당 아파트 청약에 사용된 수분양자들의 청약통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결과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집값이 이미 오른데다 재당첨이 어렵고 소송전 장기화로 관련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긴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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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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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왕릉뷰 아파트, 청약통장 부활 가능”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포장릉 인근 ‘왕릉 뷰’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 철거가 최종 확정되고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입증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을 당첨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 제14조 및 제57조 등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된 후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기존 통장은 다시 되살아난다.

다만 통장을 되살리려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고 철거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장을 원복하려면 단순 철거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공방이 끝나고 관련 사항이 최종 확정돼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 “피해 복구 안돼…입주 보장해야”

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청약통장이 되살아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분양가는 4억원대였으나 현재 주변 시세는 기존 대비 2배가량 뛴 상황”이라며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더라도 이미 과거 분양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없는데다 다시 당첨되는 것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송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원복되더라도 긴 시간이 지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대로 커진 후일 것”이라며 “특히 입주 예정 시점에 맞춰 전·월세 입주시기를 맞춘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복구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입주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인데 정부가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현장에 대한 법을 소급적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는 보상도 불가한 사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잇따라 항의 집회를 진행하는 중으로 이달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포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현행법상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구역 내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 공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 구역 안에서 대광건영, 금성백조, 대방건설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광건영, 금성백조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과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적법하게 건설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중단 및 재개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상태로, 문화재청과 자문 기관인 문화재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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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1월 30일 서울 중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 공사 재개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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