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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리집도 종부세 폭탄맞나…4년뒤 서울 아파트 20%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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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후폭풍 ◆

매일경제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부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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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급등에 세율 인상이 겹치며 보유세 '폭탄' 논란이 커진 가운데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년 뒤 서울 아파트 10곳 중 2곳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의 43%가 납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격과 세 부담 급증에 종부세가 이미 소수 부자들만 내는 부유세라는 성격을 잃어버렸다"며 "재산세 등 종전 보유세와 겹쳐 이중 과세 논란까지 있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매일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가격 순으로 아파트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 통계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를 추산했다. 한경연은 향후 아파트 중위 가격과 아파트 수가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10월) 연평균 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아파트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를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아파트 중위 가격이 16억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에 개별 지역 아파트 가구의 50%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추정하고 과세 가구를 산정했다. 현행법상 1주택자 단독명의자 기준으로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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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올해 아파트 중위 가격이 16억원을 초과하는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등 2곳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송파구, 용산구가 추가되고 2024년에는 성동구, 광진구가 더해져 2025년이면 자치구 10곳으로 확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이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아파트는 11만가구에서 38만9000가구로 3.5배 급증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030년 89만3700가구로 전체의 42.5%까지 늘어난다.

2032년이면 서울 25곳 전 자치구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6억원을 넘어서 종부세 사정권에 오른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50%인 108만8400가구가 과세권에 들며, 아파트 절반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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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자산 가격 상승에 세율까지 급증하며 국민 체감 세 부담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공제 금액을 상향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가격을 높여 세 부담을 분산시킨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세금만 올려놓으면 결국 타격은 무주택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현행 종부세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중 과세와 위헌 논란이 다분했다"며 "가장 좋은 종부세 개편은 장기적으로 재산세 누진제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래 인구 전망, 중장기 자산 가격 추이와 국민 부동산 보유 양태를 세밀하게 검토해 법률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전재범 강원대 교수는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 여부에 치중해 세금을 산정한다"며 "주택 수보다 가격 총액이 기준이 돼야 종부세의 원래 제정 취지와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으면 거래세는 완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별 인구 특성과 부동산 거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처방했다.

[김정환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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