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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애인 아버지 사망하자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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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간 집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법원 "죄질 매우 나빠"

노컷뉴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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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장애인 아버지를 4개월간 집 안에 가둔 채 돌보지 않고 마구 폭행하다 숨지자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전 국가대표 출신 복싱선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복싱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를 가둔 채 생활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밥 대신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먹였다. 그는 또 숨지기 직전 4개월간 아버지를 단 한번도 씻기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자주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B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이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둔 채 장기간 폭행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4명은 징역 10~16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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