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으로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한 때에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상 주택을 상속한 때에는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상속한 주택 소유지분이 20%를 초과해야 1주택을 추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주택 소유지분 20%'라는 규정을 '사망자로부터 상속받는 비율 20%'로 해석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예를들자면 이렇다. 주택의 지분을 50% 지닌 부모가 사망하며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았다고 치자. 상속자 3명은 주택의 지분을 각각 16.7%씩을 소유하게 됐다. 1주택을 추가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지침에 따르면 '사망자의 주택지분을 33.3%씩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1주택을 새로 갖게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기묘한 계산법이다.
부부가 2채를 보유했을 때 계산법도 황당하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채씩 보유하면 두사람 모두 1주택자로 분류된다. 값비싼 주택이 아니라면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부가 2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에 따라 종부세 희비가 엇갈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외국인들은 훨씬 유리하다. 정부가 해외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보니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는 탓이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폭탄을 떠안기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계산방식의 문제점이 새삼 드러났다. 종부세 뿐아니라 불합리한 다주택자 계산방식도 왕창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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