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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층간소음 갈등에 “성매매한다” “교대로 샤워” 허위 신고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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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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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 최선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이웃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층에서 집을 수색했지만 성매매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냉장고 옆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다”며 성매매가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층 집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를 성매매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제출한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주민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위층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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