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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Q&A]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양도세는 완화…바뀐 세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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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공제 확대·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30억으로

17개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뉴스1

'2021년 세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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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가상자산 과세는 결국 1년 미뤄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2021년 세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해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7개 법률이 수정됐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언제부터인가.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은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는 양도 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됐는데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 1주택과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게 적용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실거래가액 9억원이 기준이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20%에서 30%로 공제율이 인상됐다. 또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도 없어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이 확대됐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매출 양성화의 한 방안으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병원, 골프업, 미용업, 가구판매업종 등 80여개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건당 매출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어겼을 시에는 미발급 금액에 대한 20% 만큼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거래대금을 받을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을 10%로 감경해주던 것을 10일 이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가산세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나 확대되나.
▶현행 3000만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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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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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요건도 조정됐는데.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해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손질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특례는 현행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농어민·서민형 ISA는 현행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는 정부안 3500만원에서 국회 협의를 거쳐 3800만원으로, 청년희망적금도 정부안(2400만원)보다 상향된 2600만원으로 조정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당초 올해까지 적용되던 것을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국회 협의를 거쳐 6개월이 더해져 총 1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액공제 요건의 완화로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과세특례에 E스포츠도 포함되는데.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개 종목에 대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를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했다.

여기에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E스포츠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게임산업 육성과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설치 후 3년(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 내 해체할 경우는 지원액을 추징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얼마인가.
▶기존 20억원이 한도이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30억원으로 10억원 상향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돼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방소비세율이 4.3% 포인트(p) 인상되는데.
▶중앙정부 기능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4.3%p는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내년에 2.7%p, 2023년에 1.6%p가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가치세액 x 21%'인 지방소비세율은 23.7%, 내후년엔 25.3%로 인상된다.

-관세사 시험 방해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는데.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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