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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고차, 연말 결론 나온다"…대기업 진출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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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중고차 업계, 최근 3일간 논의했지만 '합의' 실패

권칠승 "언제까지 끌 수는 없다"…심의위, 이르면 연내 결론 내릴 듯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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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 도출이 최종 무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문제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넘겨 연내 결론지을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완성차,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과 3일에 걸쳐 상생안 도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 3회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논의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끌 수는 없으니 시한을 정해놓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 도출이 실패하면서 해당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논의에서 발전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연내에 결론을 내리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논의에서 4년간 단계적 진입(2021년 3%→2022년 5%→2023년 7%→2024년 10%)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10%'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250만대 수준이다. 이중 사업자 거래가 130만대, 개인거래가 120만대 수준이다. 완성차 업계는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영업용 차량 제외)로 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 입찰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크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거래 대상 차량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을 통해 완성차를 포함한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3년 유예 등 중고차 업계의 주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향후 논의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대기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중기부 장관은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번 논의를 거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5년간 제한된다.

다만 심의위가 동반성장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업이 지속해서 성장했지만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기부가 늦어도 1월까지는 결론 내려고 한 것 같다. 심의위가 동반성장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느 결정이든 부담이 될 것이다. 개방되면 골목상권 피해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고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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