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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사다리 사망사고자 3년간 143명…넷 중 셋은 건설·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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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개월간 12명 급증…정부 "안전모 쓰고 3.5m 이하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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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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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3년간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가 143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간 12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인 만큼 안전모 착용, 3.5m 이하 높이에서 작업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지난 8월 1명, 9월 2명, 10월 5명, 지난달 4명 등 사다리 사망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명, 2019년 43명, 지난해 30명, 올 1~9월 25명을 기록했다. 사다리는 산업현장 장비 중 다섯 번째로 사고사망자가 많은 설비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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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시설관리업 사망사고자가 전체의 74%(106명)였다. 작업 과정에서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86명, 시설관리업 20명, 제조업 17명, 그 외 20명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자가 건설업 전체의 72%(62명)였다. 근로자 30민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 외 업종에서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작업 유형별로 보면 설비 설치 및 해체(건설업), 설비 점검(건물관리업) 등을 사다리 높은 곳에서 수행하다 떨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71.3%(102명)였다.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 발생했다. 2m 이하 높이에서의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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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다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선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를 쓰고, 3.5m 초과 높이 및 최상부 작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작업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1월까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등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하면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3.5m 이하 낮은 높이에서 작업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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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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