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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미크론’ 입국 격리에 여행업계 또 된서리…위약금 고민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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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사이판 출발 12명 중 8명 취소…여행·항공사별 위약금 정책달라

한겨레

싱가포르 야경. 여행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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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방역 대책으로 3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모처럼 국외여행 수요 회복 기대에 들떴던 여행사들이 또다시 된서리를 맞았다. 여행업계는 10일 격리를 감수하면서 국외여행을 떠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2주 이내 출발 예정자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조처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

한 대형 여행사 임원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침 일찍부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대책으로 접종 완료자들도 무조건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2주 이내 출발 예정자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필 참좋은여행 부장은 “어젯밤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늘 아침 사이판 출발 예정 고객 12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취소 여부를 물었는데, 8명이 취소해 4명만 출발했다”고 말했다.

여행사들은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대책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려야 하는지를 놓고도 고민에 빠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용약관에는 전쟁과 전염병 등 천재지변 상황일 때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10일 격리란 불편사항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게 규정에 맞지만, 소비자들이 ‘정부 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건데 왜 위약금을 물리냐’, ‘애초 무격리 조건으로 예약을 받지 않았냐’고 항의할 수 있어 고민이다. 솔직히 소비자 귀책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참좋은여행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일부 여행사들은 소비자들과 분쟁을 우려해 정부 발표 기간 내(오는 16일 이전) 입국 단체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내부 대책회의를 거쳐, 입국일 기준 정부 발표 기간 안에 귀국하는 일정의 단체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 출발 상품 예약 취소 때는 위약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비행기 좌석과 호텔 취소 위약금 건은 항공사 및 현지 호텔들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여행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예약 취소로 미리 잡아뒀던 비행기 좌석이나 호텔 등 취소 시 항공사와 호텔에 위약금(패널티)을 물어줘야 하는 것도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여행사들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 여행사 이사는 “비행기 좌석이나 호텔 예약 계약서에 ‘취소 때는 위약금을 문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사와 현지 호텔들이 계약서 문구를 들어 위약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대책을 신규 출입국 제한 조치로 해석해, 3일부터 2주 동안 취소되는 국외노선 좌석에 대해서는 취소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며 “항공사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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