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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보험 가입자 82% "예금자보호 대상 해지환급금인 것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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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KDI 정책포럼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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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이나 보험료보다 금액이 적은 해지환급금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2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보험료나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이지만 보험가입자의 82.3%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보험가입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보장성 보험 가입자 1200명과 저축성 보험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82.3%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안내 문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받는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파산한 시점과 보험금을 수령할 사고 시점이 겹칠 때 예외적인 경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해지환급금 순이다. 보장성 보험의 주된 목적은 위험보장이므로 저축성 보험과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보상이 적은 반면 사업비 차감이 이뤄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책정된다. 따라서 유사시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한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이 보호됨에 따라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어나 적어 예금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무해지·저해지환급형 가입자의 86.5%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MG손해보험은 자본비율이 97.04%로 최소기준치인 100%에 미달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KDB생명도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0% 감소했고 자본확충 시도도 실패하면서 경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 잠식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면 위험한 경우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91.9%,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93.6%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보험소비자 다수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의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황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 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 대상은 보험금”이라며 “국제예금자보호기구(IADI)는 전체 예금자의 90∼95%를 전액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적정 보호 한도로 보는데 보호 한도가 1억이면 대체로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보험사는 예보에 출연료를 더 내야 하며, 이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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