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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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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 향방 불투명…보여주기식 영장 청구 비판도

이투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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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수모를 또다시 겪었다. 금품을 받은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 사유 등 부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검찰은 다시 부실수사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마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에도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만났다는 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국정감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로 이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한 역할 등은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 직후 “심문 과정에서 (제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와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김만배 씨가 과거 남욱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의 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곽 의원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김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것은 명확한데, 알선수재의 경우 곽 전 의원이 권한 있는 사람을 실제 만났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두 사람(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이 만났다는 자료 정도는 확보해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없어서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를 했다는 우려도 있다. 기소를 앞두고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것에서 부족하더라도 일단 영장을 쳐보는 식으로 검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경위 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딸과 인척을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 수사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이 없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됐지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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