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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식당·카페·학원·영화관도 방역패스…24시간 영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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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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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신규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방역 조치 조정에 영업시간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현재 모임 제한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조정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방역상황 악화 시 영업시간 제외를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오는 6일 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우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신규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들 시설을 포함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이번 조치로 신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됐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도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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