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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왜 나보다 연말정산 2배 더 받은거지"…이달엔 챙겨야할 '13월의 월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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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하나은행]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을 환급 받았다. 그런데 자신과 연봉이 같은 직장동료는 2배 이상인 25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왜 같은 연봉에 카드 지출금액도 비슷했는데, 카드 소득공제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걸까.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훨씬 더 높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쓴 경우보다 18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쓸 경우 신용카드 보다 19만원 더 많이 받는다. 여기에다 '카드 캐시백 최대 20만원' 혜택에 체크카드도 포함돼 있어 잘만 이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2월. 직장인에게는 내년 2월 중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중요한데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배우자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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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가 각각 5000만원인 부부가 신용카드 등으로 2000만원을 각자 사용한 경우 부부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각각 750만원(2000만원-5000만원×25%)으로 총 1500만원이 되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40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금액이 2750만원(4000만원-5000만원×25%)으로 높아지게 돼 더 많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환급 효과가 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

전업주부나 미성년 자녀 등이 소액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대주주 거래 또는 장외 거래분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주식 또는 해외 ETF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들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간혹 연간 250만원을 넘지 않는 해외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 착오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해외주식 및 해외ETF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가손실이 있는 다른 해외주식 등을 매각하고 곧바로 재매입함으로써 주식 수나 자산 규모의 변동없이 평가손실만을 확정시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 손익은 서로 통산해 계산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아울러 평가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처분하기 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등이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낮출 수도 있다.

백종원 농협금융지주 NH WM마스터즈 세무전문위원은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 만큼이나 부담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테크로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내년 2월,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다시한번 하나씩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 절차가 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면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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