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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도세 비과세 12억으로 상향 효과는… “절세 매물 나오지만 많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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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되자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절세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눈에 띄게 매물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1주택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나올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조선비즈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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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의결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투기 우려 지역은 2년 실거주)한 뒤 팔면 9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냈는데, 12억원 초과액으로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9억~12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이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세금 경감효과를 노리는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예년보다 감소한 데다,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하는 언급되지 않아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있어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가 늘며 거래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갈아타기 증가로 고가주택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갈아타기를 위해선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가 강한 만큼 절세 매물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도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에선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면서 “대출 규제에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인지라, 집주인들은 굳이 절세를 보고 매물을 당장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의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양도세 비과세 상향보다 매물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임병철 연구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나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보면 여러 차례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손대면 정책의 신뢰성이 더 떨어지기에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 완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대선 정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까진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중중과’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대선 직전 시점이라, 시장 반응이 있을 정도로 큰 폭으로 완화할 것 아니면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위원은 “다주택자들은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를 놓은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전월세를 낀 집은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한 생각보다 거래가 쉽지 않다”면서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을 2년 정도로 길게 한다면 매물 출회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받고 판 다주택자는 일정 기간 다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더 중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시장에도 매물공급이 많아져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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