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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상속세 2000만원 넘으면…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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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향신문]

가업상속공제 가능한 중견기업
매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상속세법이 개편되면서 미술품을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낼 수 있게 됐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 끝에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등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율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과세 시점을 미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과세를 유예한 것을 놓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세금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다.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분의 20%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도 달라진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된 게 눈에 띈다. 그동안 현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부동산 등의 물납은 허용돼왔다. 그러나 객관적 가액 측정이 어려운 미술품은 대납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유족에게 남긴 3조원가량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물납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고, 이번 개정부터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문화재와 미술품 등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 미술품 등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만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내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이던 9억원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12억원으로 새로 설정한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시행일은 이달 20~31일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2019년 결산 기준 3000억~40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191개가 상속세 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온다. 이로써 전체 중견기업 91.4%가 상속 자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주요국 대비 이미 공제 대상이 넓은 상황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업 대상을 더 늘린 것은 조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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