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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장동 4인방' 재판 이번주 시작… 내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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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 로비 수사 '빨간불'

아시아경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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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재판을 병합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부터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김씨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경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뒤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특혜를 줬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올해 1월 31일께 위와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억원(1000만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11월 24일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그리고 첫 공판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전수조사를 위해 출정이 제한되면서 재판은 다시 연기됐다.

그리고 재판부는 11월 22일 기소돼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된 김씨 등의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두 사람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때문에 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가 증거조사 일정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모관계를 줄곧 부인해온 나머지 세 사람과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정 회계사 사이의 엇갈리는 진술을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진위를 가리는 데 심리가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한 뒤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며 김씨 등의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아들의 50억 퇴직금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검찰의 로비 의혹 수사 시작부터 차질이 생겼다.

특히 곽 전 의원 사건의 경우 돈이 오간 정황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데다가 검찰이 입증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대가성을 요하는 뇌물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나머지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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