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대출중단 없다'…고승범 "내년 총량관리는 유연하게"(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정혜윤 기자] [금융위원장 송년간담회 "개인별 DSR 통한 시스템관리로 전환"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량관리서 제외 검토"

"전금법 개정안 관련 종지사·외부청산 등 문제, 유연하게 대응"

"공매도 전면 재개…MSCI 선진지수편입 위해 필요"]

머니투데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도높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이어온 금융당국이 내년 대출총량 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조기 도입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 유지하는 총량관리가 유지되지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치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량관리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꽉 막혔던 서민 실수요자 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단위(개인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DSR 시행되면 가계부채 점차 안정화될 것…대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그는 내년 DSR 강화 조치가 조기 시행되면 상환능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관행이 정착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까지 이 규제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등 가계대출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총량규제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옥죄기로 급증하던 가계부채는 지난 8월부터 둔화하고 있다. 7월 15조3000억원에 달하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 등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내년에는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총량 한도 제외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중저신용대출과 정책금융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들과 협의 중인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4.5~5% 수준의 증가율 목표를 제출했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를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전금법 개정안, 유연하게 대응"…종지업 도입, 한발 물러서나

머니투데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고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던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에 이어 금융권이 반발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업자) 도입과 관련해서도 금융위가 한 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거 같다"며 "몇가지 종지업자나 청산제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달여 앞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비단 이번에만 (법안들이) 나온 게 아니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지속과 금융불균형 심화 등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면 현안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지주사 배당성향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는 지난6월 종료됐기 때문에 은행 지주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 등 대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해)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측면을 보면서 은행들이 대응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해 가야할길"

공매도 전면 재개 문제에 대해선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가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올해 5월 코스피200·코스닥 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 재개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등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아직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기(2023년) 1년 유예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에 대해선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감독·검사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해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FIU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불법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에 대해서도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재 안건들은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해 나가고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결론내자고 해서 지난달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