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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법원 ‘난민 면접조서 조작사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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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신청 접수처 입구의 모습. 2021.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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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옛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탈락시킨 이른바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3년 전 난민심사 과정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진 뒤 피해자가 장기간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이번 판결이 공정한 난민심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집트 난민 라힘(가명)이 국가와 난민조사관, 통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라힘이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라힘은 이집트의 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지난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면접을 진행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라힘의 난민인정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를 알아보던 라힘은 면접 때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진술서에 적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국에서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라힘은 인권단체에서 일했다고 설명했지만 면접조서에는 건설 노동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본국에서의 박해가 두려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진술이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진술로 바뀌어 있었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불허 처분을 직권 취소해 2018년 3월이 돼서야 난민 인정을 받은 라힘은, 그전까지 난민신청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클수밖에 없었다며 그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2019년 2월 조정은 불성립됐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다른 난민신청자의 면접조서도 허위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집트 국적 A씨의 난민신청을 불허한 사건에 대해 “면접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고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다.

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난민 전담 공무원이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한다’는 예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못한 점, 통역인에 의해 진행된 면접조서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 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심사 정책을 수립한 점, 공무원 등에게 면접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 난민심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후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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