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2명 사망' 남양주 크레인 사고…"업무상 과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는 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리고, 건설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하던 도중 '마스트'라는 장비가 떨어지면서 현장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영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