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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년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업계 "선 업권법 제정, 후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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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권법으로 가상자산 명확한 정의 필요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으로 분류해야

취득가 및 처분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 마련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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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되자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예된 1년 동안 과세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탈세 위험, 납세방식의 효율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까지 1년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됐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유예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선행된 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올해 충분히 피력해왔다지만,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NFT(대체불가능토큰) 과세를 두고도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NFT의 정의를 판단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점과 관련해 말이 많다. 가상자산은 금융소득에 가까운 만큼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소액주주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경우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이며, 이때 기본 공제금은 5000만원이며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된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도 "한국핀테크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업법 제정 및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취득가 및 처분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액을 '0원'으로 산정해 제출하도록 설명했다. 투자자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 금액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이에 납세자인 투자자에게 취득가액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등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가상자산은 해외거래소, 디파이(탈중앙금융·DeFi)거래소, 개인간거래(P2P), ICO 등 취득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르고, 환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 소명 과정에서 증명한다고 해도 취득원가에 대한 조작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과 거래 음성화가 성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든, 트래블룰이든 업권법이 정해져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며 "우선 업에 대해 업권법으로 정리한 후 과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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