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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찔러봐’ 도발에 우발적으로∼” 살인 고의 부인한 20대女…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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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해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 나쁘다” 판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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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 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며 친근하게 대화한 데 격분,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강원 원주시 소재 남자 친구 B씨(28)의 집에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둘은 당일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B씨는 처음 본 여주인의 손과 얼굴 등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데리고 나와 그의 집으로 갔고, 이곳에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 요청을 했으며,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인공 소생술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그간 법정에서 흥분 상태인 B씨에게 겁을 줄 의도로 흉기를 꺼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한번만 더 손대면 진짜 찌를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오히려 B씨로부터 “찔러봐”라는 말을 수차례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 격분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툼을 끝내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살인 의도 부인에도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해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며,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다”며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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