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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차 접종 6개월 지나면 제한... 부스터샷 맞으면 당일부터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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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오미크론 복합쇼크] 오늘부터 바뀌는 방역패스 Q&A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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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유흥 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 확인서)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는 없나.

“동거 가족이 모이는 등 기존 예외를 모두 인정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앞두고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위해 모이는 등 예외도 있다.”

Q. 새롭게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계도 기간 1주일을 거쳐 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Q.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어떻게 하나.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완치자 등으로 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종전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모일 수도 있다. 상점·마트·백화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 체육 시설, 키즈카페, 숙박 시설, 종교 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 식당가, 푸드코트 등은 식당으로 간주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Q. 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못 가나.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자 식당·카페에 갈 때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된다. 6명이 함께 식당·카페를 갔을 때 방역패스는 5명만 있어도 된다.”

Q.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받으려면.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내면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코로나 완치자라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격리 해제 증명서도 허용되며,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엔 의사 소견서 등 예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유흥 시설은 접종 완료자·완치자만, 카지노, 입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 등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가 이용할 수 있다.”

Q.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채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나.

“이달 20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설정된다.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스터 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접종 완료 후 2주를 기다릴 필요 없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원·의료 기관 입소·종사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나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고, 잔여 백신을 활용할 경우엔 3개월 지난 시점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만 18~59세는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이 5개월인데, 잔여 백신을 이용하면 4개월 만에 접종받을 수 있다.”

Q. 백신 미접종 청소년은 학원·PC방·독서실에 못 가나.

“앞으로 8주간은 가능하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안 된다. 방역 당국이 내년 2월부터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월 1일부터 2003년생~2009년생 청소년이 학원·PC방·독서실 등 시설을 사용하려면 백신 접종 간격을 고려해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내년에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한 상황이다.”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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