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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늘부터 수도권 모임 6명만…방역패스 적용 시설인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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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만 모일 수 있어

식당·카페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16개 업종서 방역 패스

뉴스1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1.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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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약 한달만인 6일부터 방역의 고삐가 다시 조여진다.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밖에 모이지 못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이 기존 5개에서 영화관이나 미술관 등 포함 16개로 확대된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는 이날 0시부터 4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업소들을 확대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까지 방역 패스가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드는 점이다.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됐다. 시민들은 한 달간의 단비같은 일상회복 기간 중 회식을 갖기도 하고 미뤘던 모임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일상회복이 다시 멈춰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인원이 망년회나 동창 모임 등을 갖기는 어렵게 됐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과 관계없지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곳에서 미접종자 허용 기준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취식하는 장소기에 미접종자의 경우 단 2명이라도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일종의 백신패스가 신규로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되는 셈인데 다만 혼자나 일행중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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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의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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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는데 이날부터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13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가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내려가 사실상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12~17세)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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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부터 4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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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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