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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부세, 재산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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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청구 시민연대’ 이끄는 이재만 前대전지방국세청장

“부동산 정책실패 국민에 떠넘겨”

조선일보

이재만 前대전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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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입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3000명 넘는 사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기초 자료 제출 및 착수금 지급까지 마친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2월부터 위헌 청구 실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 만난 이재만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종부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79년부터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한 전직 관료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았고 정부의 국세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그가 조세 저항 움직임의 선봉에 선 것이다. 이 대표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후 60~70대 부부들의 ‘절세 이혼’ 상담이 급증했다”며 “세금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위헌 청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종부세가 4가지 측면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주택이라는 동일 자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으로 부과돼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응능(應能)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행 다주택자 세율은 보통 사람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 이 대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보유세율은 높아봐야 1% 수준인 반면, 우리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7.2%(종부세 6%+농어촌특별세 1.2%)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론 ‘공평 과세’를 꼽았다. 주택 투기를 예방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이 대표의 논리다. 종부세의 마지막 문제점으로 이 대표는 ‘단기간에 세금이 너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올해부터 세율이 바뀌면서 작년 대비 종부세가 수십배에서 100배 넘게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종부세를 ‘세금으로 포장된 벌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온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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