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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슬림 모욕 말라’ 프랑스대사관에 협박 전단···대법,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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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한 프랑스 대사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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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지난해 11월1일 밤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근처 오피스텔 건물에 이런 내용을 담은 A4용지 크기 영문 전단, 엑스(X)자 표시를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 등 이 나붙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선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표현의 자유’ 토론을 위해 수업시간에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같은 달 프랑스 니스 한 성당에선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로 70대 여성을 살해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건들을 이유로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했다. 이에 세계 각지 무슬림들이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등 반프랑스 시위가 확산했다.

수사기관은 러시아 국적 ㄱ씨, 키르기스스탄 국적 ㄴ씨를 외국사절협박 및 협박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ㄱ씨 등은 마크롱 대통령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외국사절인 프랑스 대사에 대한 협박죄로 의율하기 위해선 그 협박이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심에선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감형했다.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한국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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