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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구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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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구에서도 5.18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0년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정문수 씨는 80년 5월 14일 대구에서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불법 체포, 구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