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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조계 “거래방식별 과세기준부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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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2023년으로 유예

국내외 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거래방식

“섣부른 과세 신뢰 문제 야기할 것” 지적도

국내 로펌들도 가상자산 과세 대응 움직임

헤럴드경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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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유동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더 유예됐다. 법조계에선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과세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됐다. 매년 5월 직전 해의 투자 소득에 대해 신고하므로, 실제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 될 예정이다.

법조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거래방식이 다양한 만큼,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 출신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다양한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내가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세금이 많고 적고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외에도,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국내 전송 등 방식 등에도 과세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황 변호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섣부른 과세는 신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은 1년간 가상자산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선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 유예만 결정되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보류됐다.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의 공제액은 연간 50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광장의 마옥현 변호사는 “1년 유예 의미를 굳이 짚어보자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으로 공제를 하니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란 점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달엔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인의 이동은 단순 정보 전송”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형 로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5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가상자산팀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거래·과세 등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화폐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조세 문제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과세 문제까지 종합자문 등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조세실무연구원(원장 임승순)을 통해 지난 10월 ‘가상자산과세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pooh@heraldcorp.com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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