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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일제 후작'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먹구름…정부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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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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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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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해승은 조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다. 2009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저질렀다'고 결정한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이해승이 국권 침탈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후작 작위를 내렸다. 이해승은 같은 해 11월 일본 도쿄에 가 일본 천황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후 일제 침략에 적극 협력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기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서대문구는 2019년 공원 조성 사업을 벌이던 중 이해승이 1917년 취득한 홍은동 임야 2만7905㎡가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시부터 광복까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정부는 해당 법에 근거헤 지난 2월 홍은동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이라 해도 이를 모르고 취득하거나 친일재산인 점을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취득) 권리가 유효하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1957년 이해승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회장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돼 1966년 8월 경매에 부쳐졌고 제일은행이 이를 낙찰받았다. 1967년 6월 이 회장은 이 땅을 다시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재산에 관한 규정을 둘 뿐 '제3자'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라며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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