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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장동 방지법, 막 던지더니.." 민간이윤율 제한 정부에 넘긴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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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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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2021.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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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이 약속해 달라." "장관님...믿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소위 '대장동 방지법'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읍소' 아닌 '읍소'가 나왔다. 당초 여야가 법률에 민간의 개발이익 상한율을 못 박으려다 구체적인 '숫자'를 행정부 소관인 시행령으로 넘기기로 해서다. 정치권에서 적정 수준이라고 합의한 이윤율 10%을 시행령에 넣을지 말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마음'이다. 대장동 개발 사태가 터지자 마구잡이식으로 법안을 쏟아냈다가 입법과정에서 발의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민간 이윤율 상한 10% 국토부 소관 시행령으로 결정, "국회가 행정부에 '읍소'"..8일 법사위가 최대 관건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장동 방지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8개)이 올라왔다. 도시개발법에서 민간의 이익률 상한을 정하는 것이 이날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여야는 "민간 참여자의 이윤을 적정수준에서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윤율 상한을 각각 총사업비의 6%,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냈다. 하지만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에 이윤율 상한을 숫자로 넣지 않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응천 의원은 "심지어 법안 내용에 구체 숫자를 박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입법 기술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시행령에는 1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 상한율을 적용하는게 적정하지만 '입법 기술상' 어려우니 국토부가 시행령을 만들때 10%로 정하라는 뜻이다.

문제는 시행령은 정부 고유 권한이란 점이다. 국회에서 '권고안'을 내더라도 결국 결정은 정부 몫이다. '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윤율 상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도한 '포괄입법'이란 논란 속에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위 원안이 통과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유사 사례는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데 6% 이윤율은 시행령에서 정했다. 법률에서는 "이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를 참고해 도시개발법도 시행령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택촉법에선 6%를 국회가 사전에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도시개발법은 '권고안'으로 10%를 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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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 공공환수 조합한 정부안대로 대부분 결정...'메가톤급' 파장 개발이익환수법

이같은 혼란은 대장동 사태가 터지자 도시개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예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개발법은 공공만으로 하기 어려운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해 주택공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에 경직적으로 특정 이윤율을 넣을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이 '올스톱' 될 수 있단 우려가 진작부터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초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대장동 방지법 입법과정에 대부분 수용됐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법률에서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 의무화"만 명시하는 방안을 우선했다. 또 여야에서는 민간 참여 지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국토부는 각종 공제나 금융회사, 기금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해 지분율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무게를 뒀다. 결국 입법 과정에서 민간 지분율 제한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대장동 방지3법 중 가장 '파장'이 클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정도 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율을 종전 20% 혹은 25%에서 50%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는 사업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적용돼 파급력이 크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선 아예 의견도 내지 않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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