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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8일 시행 추진…공포 앞당긴다(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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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일 국무회의 의결후 8일 공포 추진…국무회의 후 확정일자 발표"

공포일 바로 시행…기준일은 잔금·등기일 중 이른 날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을 이달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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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시행일을 두고 시장에서 혼선이 생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8일 공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일러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께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초 예정되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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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시뮬레이션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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