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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르면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시장 혼란에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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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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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이르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매도인들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수자들에게 ‘잔금 날짜를 시행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래 당사자간 잔금 청산일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당정은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데 일반적으로 5일 안팎이 걸리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시기를 대폭 앞당겨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남은 일정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공포까지 보통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가능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장 빨리 대통령 재가와 관보에 게재한 사례를 보니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재가를 받고 관보에 게재한 전례가 있었다”며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가운데 어느 쪽이든 공포일 이후면 상향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매도인이 공포 이전에 계약했거나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잔금 입금이나 등기를 공포일 이후에 완료했다면 바뀌는 비과세 기준을 적용 받는다. 양도가격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것이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 원에 산 집을 2년 보유 및 실거주 뒤 12억 원에 팔 경우 지금까지는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해 약 3025만 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공포일 이후 잔금이나 등기를 치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산정한다. 3년 전 12억 원에 구매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약 1억2000만 원의 양도세를 낸다. 반면 앞으로는 세금이 약 8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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