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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장동 4인방’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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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한겨레>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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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6일 시작됐지만, 이들 대부분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이 헛돌았다. 민간 사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만 혐의를 인정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3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이 났다. 쟁점사항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출석했다. 나머지 3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들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재판에 나와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낙인 찍힐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의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쪽은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져서 이에 대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만배 피고인의 기소 이후에도 검찰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잠재적 공소사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공판 과정에서 이뤄지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변호사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2015년 이후 남욱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가 안됐다.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를 추천 내지 고용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소관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사 기록 검토, 검찰의 추가수사도 해야겠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이 구속돼 있고, 형사재판 관행상 구속 만기일을 지켜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밀도 있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0월21일 기소돼 6개월 뒤인 내년 4월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대장동 4인방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지낸 김아무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을 관리·감독한 성남시의 관여 여부와 보고 및 결재 라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영 강재구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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