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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과징금'…정경심 2심 대담 뉴스공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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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심위, 6일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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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 2017.7.12.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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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시청자 투표결과 조작이 드러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및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 학교는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7년 방송된 아이돌 학교는 총 1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CP를 비롯한 제작자들이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꾼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일부 제작진은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방심위는 또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허위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의 경우, 참가자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3명의 멤버를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했는데, 이에 방심위는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의료인의 소속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에 노출하고, 진행자가 전화 상담까지 권유한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임을 밝히고 이용하면서 특징·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노출한 tvN·XtvN·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간이소화용구 판매 방송에서 소화기로 오인하거나 안전사고 유발의 우려가 있게 한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제한 시간대에 3편의 맥주 광고를 방송한 YTN에 대해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지난 8월 방송 이후 국민의힘에선 뉴스공장이 정 교수의 2심 판결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재판부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총 12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는데도 마치 표창장 1건만으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교묘히 비틀어 왜곡했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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