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는 내일(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해당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도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