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푸들 19마리 입양해 물고문·불고문... 죽으면 아파트 화단에 버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40대 구속영장 신청... 법원은 기각

조선일보

A씨가 유기한 푸들의 사체. 곳곳에 학대 흔적이 보인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강아지 19마리를 학대·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41)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을 고문해 죽인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아지를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하는 식으로 고문을 했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확보한 개 사체 2구에 대한 검안 보고서를 보면, 한 마리에게서는 두개골과 하악골 골절이 나타났다. 다른 한 마리는 몸 곳곳에서 화상이 관찰됐다는 소견이 있었다.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회유 끝에 (A씨로부터) 그동안 입양한 푸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했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검증 등 절차를 통해 A씨가 키우던 강아지 19마리 가운데 8구의 시신을 확인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강아지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견주가 ‘강아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의심한 한 견주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입양을 하기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사택 내부에는 견주들이 강아지를 보내며 함께 전달한 애견 용품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강아지를 찾는 견주의 문자메시지에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분께 보내지 않았다”, “강아지 찾아준다는 동물 흥신소 비슷한 곳에서 사기도 당할 뻔하고, 열심히 찾고 있다”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