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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잔금 연기' 속출에…'양도세 12억' 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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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집값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모레(8일)부터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원래는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늘자, 정부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내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양도세를 놓고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