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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 지사때 지역화폐 업체 특혜... 대장동 터지자 협약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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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재임 때 협약… 경기도, 李퇴임후 수정

조선일보

대학생 단체 ‘신(新)전대협’이 지난 10월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안남시청’ 조형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화 속 안남시는 비리와 위법으로 점철된 곳이다.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경기도청은 안남시청으로, 경기도 전역은 아수라로 전락했다”고 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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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기인 2019년 1월 지역 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 업체 ‘코나아이’와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지역 화폐 충전 금액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구매자가 오랜 기간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낙전(落錢)에 대한 수익을 경기도가 아니라 코나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을 협약에 넣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한 이후인 지난달 중순 이자와 낙전 수입 등을 경기도가 갖도록 관련 협약 규정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가 협약 수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정 민간 사업자 이익 몰아주기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경기도가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이후 바로잡으려 한 것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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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맺은 협약서(왼쪽 사진)에 낙전 수입과 이자 반납에 대해 ‘시·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월 15일 ‘2021년 1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연 1회 정산해 각 시·군 또는 경기도에 반환한다’ ‘낙전 수입은 발행 시·군으로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협약서(오른쪽)를 수정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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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를 보면 코나아이는 낙전 수입과 이자 반납에 대해 ‘시·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협약서에는 경기도지사와 코나아이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다. 경상남도, 전라북도, 대구 등 다른 지자체는 이자 수익을 해당 시·군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는데, 경기도가 이를 ‘협의’ 대상으로 둔 것은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나아이는 이 협약을 근거로 지난 9월까지 경기도 지역 화폐를 관리하면서 생긴 이자 수익으로 11억300만원을 가져갔다. 낙전은 구매하거나 충전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코나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지역 화폐는 생긴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낙전 수입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이자와 낙전 수입과 관련한 조항을 수정한 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수정된 협약서에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연 1회 정산해 각 시·군 또는 경기도에 반환한다’ ‘낙전 수입은 발행 시·군으로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정된 협약서에는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인 오병권 행정1부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 양금희 의원은 “이 후보가 특정 민간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은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로 보인다”며 “지난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가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약을 바꾼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경기도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대행사에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코나아이에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이자 수익은 코나아이의 운영 수익으로 설계한 것이지 폭리나 특혜를 위해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달 코나아이와 협약을 다시 체결한 데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나아이와 일부 협약을 다시 맺었다”며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나 대장동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지난 10월 19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이자 수익과 낙전 수입을 민간 대행업체가 아니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뀐 법에 맞춰 협약을 바꿨을 뿐 기존의 협약에 문제가 있어 수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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