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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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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은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같은 건 조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있고, 갖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입장을 밝힐 때는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고도 했다. 양 변호사는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현재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님 모두 이해를 한다”며 “허위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고민을 하고 가족, 자녀들과 상의를 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한 개인,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논란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씨와 김세의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넷플릭스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과 가세연의 행동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세연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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